또한 법정대리인도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
2025년 공인중개사 민법 44번은 복대리인의 지위,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법정대리인의 책임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지와 최종정답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서 공식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공인중개사 민법 44번 문제와 정답
정답은 ⑤번입니다.
각 지문의 정오를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문 | 판단 | 핵심 내용 |
|---|---|---|
| ① | 틀림 | 복대리인은 원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 |
| ② | 틀림 |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원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음 |
| ③ | 틀림 | 본인의 승낙을 받았어도 선임·감독 책임이 있음 |
| ④ | 틀림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
| ⑤ | 옳음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감독 책임만 부담 |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의 선임과 감독에 관한 책임만 부담한다.
복대리인이란?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법률상으로는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복대리인이 권한 범위에서 계약하면 그 효과는 원대리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민법 제123조도 복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에서 본인을 대리하고, 본인과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임하는 사람은 대리인,
대리하는 대상은 본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합니다.
복대리 요점정리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틀린 지문입니다.
복대리인은 원대리인이 직접 선임하므로 겉으로는 대리인의 대리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지위는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①번은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합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시험 암기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원대리권은 소멸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복대리인의 선임은 기존 대리권을 완전히 넘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원대리인은 계속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대리권은 원대리권에 기초하므로 원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원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소멸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원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한다.
③ 본인의 승낙을 받으면 선임·감독 책임이 없다
틀린 지문입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의 선임과 감독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여기서 본인의 ‘승낙’과 ‘지명’을 구별해야 합니다.
본인의 승낙: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된다고 허락
본인의 지명: 특정인을 복대리인으로 직접 지정
본인이 특정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그 사람의 부적임이나 불성실을 알고도 본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에만 책임을 집니다.
핵심 함정
승낙을 받아 선임해도 선임·감독 책임은 있다.
④ 법정대리인도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틀린 지문입니다.
본인의 의사로 대리권을 받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법정대리인은 법률에 따라 대리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복대리인 선임 요건 |
|---|---|
| 임의대리인 |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필요 |
| 법정대리인 |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임 가능 |
④번은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규정을 법정대리인에게 잘못 적용한 지문입니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법정대리인의 책임
옳은 지문이며 정답입니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폭넓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장기 부재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줄어듭니다.
이때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모든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복대리인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감독했는지에 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122조도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감독 책임만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⑤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함께 풀면 좋은 오늘의 민법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 비교
| 구분 | 임의대리인 | 법정대리인 |
|---|---|---|
| 대리권 발생 원인 | 본인의 수권행위 | 법률의 규정 |
| 복대리인 선임 |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필요 | 원칙적으로 가능 |
| 일반적인 책임 | 선임·감독 책임 | 자기 책임으로 선임 |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선임·감독 책임 | 선임·감독 책임만 부담 |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에서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을 서로 바꾸거나, ‘본인의 승낙’과 ‘본인의 지명’을 혼동시키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자주 틀리는 복대리 핵심 문장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틀립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원대리권이 사라진다?
틀립니다.
원대리권은 계속 존속합니다.
본인이 승낙했으면 임의대리인은 책임이 없다?
틀립니다.
원칙적으로 선임·감독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틀립니다. 원칙적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2025 공인중개사 민법 44번 핵심 요약
이번 문제는 다음 네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원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선임·감독 책임만 부담한다.
따라서 2025년 공인중개사 민법 44번 정답은 ⑤번입니다.
시험 직전 한 줄 암기
임의대리는 승낙·부득이, 법정대리는 자유롭게 선임! 부득이하면 선임·감독 책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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