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를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언제나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을까요?
또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계약대로 이행하세요”라고 요구했다면 이것만으로 계약을 추인한 것이 될까요?
2025년 공인중개사 민법 50번은 법률행위의 취소, 법정추인,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 착오 취소의 예외를 한 문제에서 묻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③번, ㄱ·ㄴ입니다.
2025 공인중개사 민법 50번 문제와 정답
| 지문 | 판단 | 핵심 |
|---|---|---|
| ㄱ | O |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님 |
| ㄴ | O |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 |
| ㄷ | X |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하면 중과실이어도 취소 가능 |
이번 문제는 세 문장만 정확히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 취소 요점 법률행위 취소와추인 요점ㄱ.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법정추인일까?
아닙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률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법정추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취소권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면 법정추인이 문제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행동했느냐입니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계약대로 이행하세요.”
라고 청구한다면 법정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처럼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취소권자가 계약을 인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추인 사유가 아닙니다.
시험 암기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 법정추인 가능
상대방의 이행청구 → 법정추인 X
법정추인이란?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직접 “추인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계약을 더 이상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법률이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에서는 행위의 내용만 보지 말고 반드시 행위의 주체가 취소권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ㄴ. 악의의 제한능력자도 현존이익만 반환할까?
그렇습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받은 것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제한능력자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인정됩니다.
제한능력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재 남아 있는 범위, 즉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100만 원을 받고 계약했다가 취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취소할 당시 받은 돈 중 60만 원의 경제적 이익만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현존이익 범위가 반환책임의 기준이 됩니다.
악의였다면?
여기가 시험의 함정입니다.
제한능력자가 계약 당시 취소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악의의 수익자처럼 무조건 전액 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시험 암기
제한능력자의 취소 → 현존이익 한도 반환
현존이익이란 무엇일까?
현존이익은 단순히 받은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받은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 가치가 남아 있거나, 원래 부담해야 할 생활비나 채무를 지급하여 재산 감소를 면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현존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복잡한 계산보다
제한능력자 = 현존이익
이라는 공식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ㄷ.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 취소는 무조건 불가능할까?
아닙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민법상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착오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음과 같이 암기합니다.
중과실 있는 착오 → 취소 X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면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토지 면적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매도인이 알고 있으면서 그 착오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수인에게 확인을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험 공식
중대한 과실 → 원칙적으로 취소 X
하지만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 →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 O
따라서 ㄷ은 틀렸습니다.
착오의사표시 복습하기법률행위 취소와 무효 차이
공인중개사 민법에서는 두 개념을 함께 비교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무효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지만, 적법하게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부할 때는 다음 순서로 연결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취소 사유 → 취소 → 원상회복 → 추인·법정추인
함께 풀어보면 좋은 오늘의 민법
22년 무효와 취소 차이 25년 무권대리 추인 25년 법률행위 무효 25년 착오 취소
2025 공인중개사 민법 50번 핵심 비교
| 쟁점 | 시험 포인트 |
|---|---|
| 법정추인 | 취소권자의 행동이 중요 |
| 상대방의 이행청구 | 법정추인 X |
| 제한능력자 취소 | 현존이익 한도 반환 |
| 착오 + 중과실 | 원칙적으로 취소 X |
|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 | 중과실이어도 취소 가능 |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자주 틀리는 지문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요구하면 법정추인이다?
→ X.
취소권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제한능력자가 악의라면 받은 것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 X.
제한능력자의 반환책임은 현존이익 범위가 핵심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착오는 어떤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
→ X.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2025 공인중개사 민법 50번 핵심 요약
이번 기출문제는 다음 세 문장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법정추인이 아니다.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현존이익 범위에서 반환책임을 부담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2025년 공인중개사 민법 50번 정답은 ③번, ㄱ·ㄴ입니다.
시험 직전 한 줄 암기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착오를 이용한 상대방은 보호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취소 문제를 풀 때는 단순히 ‘취소 가능·불가능’을 외우지 말고 ① 누가 행동했는지 → ② 취소 후 반환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③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있었는지 순서로 확인하면 유사 기출문제도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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