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민 뒤, 그 사람이 제3자에게 다시 매도했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42번은 부동산 이중매매와 비슷해 보이지만, 정확한 출제 주제는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보호입니다.
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42번 정답
갑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을과 짜고 X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후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되,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인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을: 가장매매 당사자
병: 을에게서 매수한 제3자
정: 병에게서 다시 취득한 전득자
① 갑과 을의 가장매매는 무효
옳은 지문입니다.
갑과 을은 실제 매매 의사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처럼 외관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②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
무효인 가장매매라고 해서 채권자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것과 사해행위로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③ 병이 선의라면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
옳은 지문입니다.
여기서 선의란 갑과 을의 계약이 가장매매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은 제3자에게 ‘선의’를 요구할 뿐 별도로 무과실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이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더라도 실제로 몰랐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④ 병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민법 제108조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의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갑이 병에게 가장매매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병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선의는 추정, 악의는 무효 주장자가 증명
⑤ 병이 악의라면 선의의 정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린 지문으로 정답입니다.
병이 가장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병 자신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병에게서 다시 부동산을 취득한 정이 선의라면 정은 독립적인 선의의 전득자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최초 제3자의 선의 여부와 별개로, 그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전득자를 독자적인 제3자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⑤번은 다음처럼 고쳐야 합니다.
악의의 병이 선의의 정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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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42번은 다음 네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다.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악의의 제3자로부터 취득한 선의의 전득자도 보호된다.
한 줄 암기
병이 악의라도 정이 선의라면 정은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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