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65번은 계약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기본 기출문제입니다. Q-Net에는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지가 공식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65번 정답
각 지문을 바르게 고치면 핵심 구조가 바로 보입니다.
| 계약 | 계약의 성질 |
|---|---|
| 매매 | 낙성·쌍무·유상계약 |
| 도급 | 낙성·쌍무·유상계약 |
| 교환 | 낙성·쌍무·유상계약 |
| 증여 | 원칙적으로 낙성·편무·무상·불요식계약 |
| 임대차 | 낙성·쌍무·유상계약 |
이 표를 기준으로 각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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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종류 암기노트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틀린 지문입니다.
매매는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입니다.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돈을 실제 지급하거나 물건을 넘기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면 계약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쉽게 기억하면 낙성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요물계약은 합의 외에 일정한 현실적 급부까지 요구되는 계약입니다.
매매 = 낙성·쌍무·유상계약
② 도급계약은 편무계약이다?
틀렸습니다.
도급에서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므로 쌍무계약입니다. 민법 제664조 역시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을 서로 대응하는 급부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시공업자가 공사를 완성하고 집주인이 공사비를 지급합니다.
도급 = 낙성·쌍무·유상계약
③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틀린 지문입니다.
교환은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서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을 주고받기 때문에 유상계약입니다.
민법 제596조는 교환을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정이 있습니다.
돈이 오가지 않는다 = 무상계약이 아닙니다.
갑의 토지와 을의 건물을 서로 교환한다면 현금은 오가지 않아도 각각 경제적인 대가를 제공하므로 유상계약입니다.
교환 = 낙성·쌍무·유상계약
④ 증여계약은 요식계약이다?
틀렸습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는 불요식계약입니다.
민법 제554조는 한쪽 당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제처)
여기서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민법 제555조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를 인정한다고 해서 서면 작성 자체가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문제를 별도로 다룹니다.
증여 = 원칙적으로 낙성·편무·무상·불요식계약
⑤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옳은 지문이며 정답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합니다.
민법 제618조도 이러한 두 급부의 약정으로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는 대표적인 쌍무·유상계약입니다. (법제처)
월세 계약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임대인은 집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임차인은 월세를 냅니다. 서로 경제적 대가를 주고받으므로 유상계약입니다.
임대차 = 낙성·쌍무·유상계약
함꼐 풀면 좋은 오늘의 민법
낙성계약·쌍무계약·유상계약 구별법
시험에서는 계약 이름 자체보다 분류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낙성·요물은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지, 쌍무·편무는 양쪽이 서로 대가적인 의무를 부담하는지, 유상·무상은 서로 경제적 대가를 주고받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특히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은 비슷해 보이지만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쌍무는 채무의 상호 의존관계, 유상은 경제적 출연의 대가관계에 초점을 둡니다.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문장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에서는 단어 하나만 바꾸어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는 요물계약이다 → X
매매는 낙성계약입니다.
도급은 편무계약이다 → X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이
대응하므로 쌍무계약입니다.
교환은 돈을 주지 않으므로 무상계약이다 → X
재산권끼리
서로 대가적으로 교환하므로 유상계약입니다.
증여는 서면으로 해야 성립한다 → X
원칙적으로
불요식계약입니다.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다 → O
목적물의 사용·수익과 차임
지급이 서로 대응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민법 65번 핵심 요약
이번 기출문제는 다음 공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매매·교환·도급·임대차 = 낙성·쌍무·유상
그리고 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 = 낙성·편무·무상·불요식
입니다.
따라서 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65번 정답은 ⑤번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입니다.
시험 직전 한 줄 암기
매·교·도·임은 쌍무·유상, 증여는 편무·무상!
이 분류를 정확히 알아두면 계약의 종류 문제뿐 아니라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계약해제 등 계약법의 다음 단원을 공부할 때도 기본 구조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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