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민법 52번 해설|등기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건물신축이나 상속처럼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반대로 20년 동안 토지를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52번은 바로 이러한 민법 제186조와 제187조의 부동산 물권변동을 구별하는 기출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정답은 ③번, ㄴ·ㄹ입니다.

2024 공인중개사 민법 52번 문제와 정답




문제는 다음 중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 ㄱ. 매매

  • ㄴ. 건물신축

  • ㄷ. 점유시효취득

  •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등기 필요 여부 핵심
매매 필요 O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건물신축 필요 X 소유권 원시취득
점유취득시효 필요 O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공유물 현물분할판결 필요 X 판결 확정으로 물권변동

따라서 ㄴ·ㄹ이 옳고 정답은 ③번입니다.

부동산 물권변동|민법 제186조와 제187조 차이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부동산 물권변동 문제는 먼저 법률행위로 취득하는지, 법률 규정 등에 의해 취득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186조|등기가 필요한 경우

매매·증여·교환과 같이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해 부동산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계약 → 등기 → 소유권 취득

순서입니다.

민법 제187조|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취득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등기 없이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물권변동 요점정리

ㄱ. 부동산 매매|계약만 하면 소유자가 될까?

❌ 등기가 필요합니다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까지 모두 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매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 소유권 취득

입니다.

시험 암기

매매·증여·교환 → 등기 필요

따라서 ㄱ은 정답이 아닙니다.

ㄴ. 건물신축|보존등기 전에도 소유권을 취득할까?

✅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면 기존 소유자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생긴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해 원시취득한 사람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소유권보존등기입니다.

보존등기를 해야만 처음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건물 완성 → 소유권 원시취득 → 보존등기

순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시험 암기

건물신축 = 원시취득 = 등기 없이 취득

따라서 ㄴ은 옳습니다.

ㄷ. 점유취득시효|20년 점유하면 자동으로 내 땅?

❌ 등기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입니다.

민법상 일정한 요건 아래 부동산을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순서로 기억하면 됩니다.

20년 점유
→ 취득시효 완성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등기
→ 소유권 취득

핵심 함정

취득시효 완성 = 소유권 취득 X

취득시효 완성 + 등기 = 소유권 취득 O

따라서 ㄷ은 정답이 아닙니다.

ㄹ. 공유물 현물분할판결|등기 전에도 단독소유자가 될까?

✅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갑과 을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공유물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이

A부분은 갑에게
B부분은 을에게

귀속시키는 현물분할판결을 내렸다면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공유관계가 변경됩니다.

공유물분할판결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등기를 해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자체로 새로운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형성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등기가 없어도 각 공유자는 분할된 부분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시험 암기

공유물분할판결 = 형성판결 = 등기 없이 물권변동

따라서 ㄹ은 옳습니다.

함께 풀어보면 좋은 오늘의 민법


25년 물권의 종류 22년 물권적청구권 25년 등기청구권 25년 물권법정주의

모든 판결이 등기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공부해야 합니다.

민법 제187조에 ‘판결’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판결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물분할판결

판결 자체가 공유관계를 변경합니다.

형성판결 → 등기 없이 물권변동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

예를 들어 법원이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고 판결했다면 이것은 이행판결입니다.

판결 자체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행판결 → 등기 필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바로 이 차이를 자주 바꿔 출제합니다.

등기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표 사례

시험에서는 다음 사례를 함께 묶어서 기억하면 좋습니다.

등기 없이 취득

  • 상속

  • 공용징수

  • 경매

  • 공유물분할판결 등 형성판결

  • 건물신축에 따른 원시취득

등기해야 취득

  • 매매

  • 증여

  • 교환

  • 점유취득시효

  •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에 따른 취득

특히 점유취득시효와 공유물분할판결을 비교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 민법 52번 핵심 비교표

사례 등기 이유
매매 필요 법률행위
증여 필요 법률행위
건물신축 불필요 원시취득
점유취득시효 필요 등기로 소유권 취득
상속 불필요 법률 규정
경매 불필요 법률 규정
공유물분할판결 불필요 형성판결
이전등기 이행판결 필요 판결 자체로 물권변동 X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자주 틀리는 지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으면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X

부동산 매매는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신축건물은 보존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신축에 따른 원시취득이 먼저이고 보존등기는 그 권리를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소유자가 된다? X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원 판결을 받으면 항상 등기가 필요 없다? X

형성판결과 이행판결을 구별해야 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민법 52번 핵심 정리

이번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변동 기출문제는 다음 네 문장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가 필요하다.

건물신축은 원시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취득시효는 시효가 완성돼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유물 현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이므로 판결 확정으로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따라서 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52번 정답은 ③번, ㄴ·ㄹ입니다.

시험 직전 한 줄 암기

매매·취득시효는 등기 필요, 건물신축·공유물분할판결은 등기 없이 취득!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부동산 물권변동 문제를 만나면 사례를 하나씩 외우기보다 먼저 ① 법률행위인지 → ② 원시취득인지 → ③ 제187조 사유인지 → ④ 판결이라면 형성판결인지 순서로 판단하면 훨씬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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