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인중개사 민법 42번 해설|무효인 법률행위와 무효·취소 차이

 


법에서 금지한 거래라면 모두 무효일까요?

또 부동산을 실제 가치보다 2배 비싸게 매수했다면 자동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어 계약이 무효일까요?

둘 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공인중개사 민법 42번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다섯 가지 계약 가운데 실제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중요한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취소의 차이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 공인중개사 민법 42번 문제와 정답




정답은 ⑤번입니다.

각 지문의 결론부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문 법적 판단
①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
② 무자격자의 우연한 1회 중개 수수료 약정 무효 아님
③ 민사사건의 적정한 성공보수약정 원칙적으로 유효
④ 실제보다 2배 비싼 부동산 매매 당연무효 아님
⑤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생명보험계약 무효

핵심은 법을 위반했거나 한쪽이 손해를 봤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부터 정리

무효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입니다.

취소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시험 암기

무효 = 처음부터 효력 없음
취소 =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

이 차이를 알고 ④번과 ⑤번을 비교하면 정답이 훨씬 쉽게 보입니다.

무효와 취소 차이 요점

①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면 무효?

무효가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금지규정을 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까지 없애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별도로 문제될 수는 있어도 직접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법률 위반 = 항상 계약 무효 X

문제가 나오면 먼저 해당 규정이 단속규정인지 효력규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무자격자가 한 번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 약정은 무효?

무효가 아닙니다.

이 지문의 핵심 표현은 ‘우연히 1회성으로’입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단 한 차례 거래를 중개했고, 이를 반복·계속하여 영업할 의사가 없었다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정된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신의칙이나 형평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별

우연한 1회 중개 → 수수료 약정 무효 아님

반복·계속할 의사로 무등록 중개업 → 다른 판단 가능

③ 민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

적정한 수준이라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여기서 수험생들이 많이 혼동하는 것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사사건이고, 더구나 ‘적정한 수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시험 암기

형사 성공보수 → 무효

민사 성공보수 → 일률적으로 무효 X

④ 실제 가치보다 2배 비싸게 샀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

가격 차이만으로는 무효가 아닙니다.

문제에서는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더 비싼 상업지역이라고 설명했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어 실제 가치보다 2배 높은 가격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 가격 차이가 현저하고

  • 상대방이 무경험했다

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문제에서는 매도인 역시 ‘실수’로 잘못 설명했습니다. 매수인의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제104조에 따른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매수인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잘못 알고 의사표시를 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시험에서는 다음을 구별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 요건 충족 시 무효

중요부분의 착오 → 요건 충족 시 취소

④번이 바로 무효와 취소를 혼동하게 만드는 지문입니다.

⑤ 보험금을 노리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무효입니다. 정답은 ⑤번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처음부터 정상적인 위험에 대비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반됩니다.

대법원은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보험계약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시험 암기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 보험계약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무효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함께 풀면 좋은 오늘의 민법

25년 법률행위 무효 25년 무권대리 추인 23년 유동적 무효

2022 공인중개사 민법 42번 한눈에 비교

사례 결론 이유
공인중개사 직접거래 유효 금지규정이 단속규정
무자격자의 우연한 1회 중개 유효 가능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님
민사 성공보수약정 원칙적으로 유효 형사 성공보수와 구별
2배 비싼 매매 무효 아님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음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 무효 민법 제103조 위반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

법에서 금지한 계약은 전부 무효다?

아닙니다. 단속규정 위반이라면 행정적·형사적 제재와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규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가보다 지나치게 비싸면 무조건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아닙니다. 현저한 불균형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상대방의 사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결과가 같다?

다릅니다.

착오 → 취소 문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 무효 문제

시험에서 이 두 개를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취소 기출문제 암기 공식

이번 문제를 시험 직전에는 세 줄로 정리해 보세요.

법 위반이라고 모두 무효는 아니다.

가격 차이가 크다고 바로 제104조 무효가 아니다.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제103조 무효다.

2022 공인중개사 민법 42번 최종 정리

2022년 공인중개사 민법 42번은 단순히 무효인 계약 하나를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출제자가 확인하려는 핵심은 ‘문제가 있는 계약’과 ‘법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을 구별할 수 있는가입니다.

①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는 규정 위반이지만 계약이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② 무자격자의 우연한 1회 중개 역시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면 수수료 약정이 무효가 아닙니다.

③ 적정한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도 형사 성공보수와 구별해야 합니다.

④ 2배 비싸게 매수했더라도 상대방의 폭리행위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⑤처럼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시험 직전 한 줄 암기

“불법처럼 보여도 모두 무효는 아니다. 제103조·제104조의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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