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63번 해설|저당권 배당금 계산법

 


저당권자가 법원에 1억 2,000만 원의 채권을 신고했다면 신고한 금액 전부를 먼저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63번은 단순한 이자 계산 문제가 아니라, 전체 채권액과 저당권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지와 최종정답은 Q-Net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됐습니다. 

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63번 문제와 정답



정답은 ②번, 1억 1,000만 원입니다.

문제의 조건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원금: 1억 원

  • 대여일: 2020년 1월 1일

  • 변제기: 2020년 12월 31일

  • 약정이율: 연 5%

  • 이자 지급일: 매월 말일

  • 실제 이자 지급: 없음

  • 채권 신고액: 1억 2,000만 원

  • 후순위저당권자 채권액: 2억 원

  • 배당재원: 3억 원

갑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없지만 후순위저당권자가 있으므로, 갑이 먼저 배당받는 범위는 민법 제360조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민법 제360조에 따르면 저당권은 다음 채권을 담보합니다.

  • 원본

  • 이자

  • 위약금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저당권 실행비용

다만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이 지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별해야 합니다.

변제기 전 발생한 금액 → 약정이자
변제기 후 발생한 금액 → 지연손해금

이 둘을 모두 ‘이자’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틀리기 쉽습니다.

1단계: 원금 1억 원

갑이 을에게 빌려준 원금은 1억 원입니다.

원금은 저당권이 담보하는 기본 채권이므로 전액 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원금: 1억 원

2단계: 변제기 전 약정이자 500만 원

대여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변제기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약정이율이 연 5%이고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약정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 5% × 1년
= 500만 원

매월 말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정은 이자 지급 시기를 정한 것입니다. 미지급된 1년분 약정이자 500만 원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됩니다.

3단계: 변제기 후 지연손해금 500만 원

원금의 변제기는 2020년 12월 31일이므로 그다음 날부터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배당기일은 2023년 12월 31일이지만,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 저당권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후 1년분으로 제한됩니다.

1억 원 × 5% × 1년
= 500만 원

민법 제360조의 1년 제한은 채무 자체를 없애는 규정이 아니라, 후순위담보권자 등 제3자와의 관계에서 선순위저당권의 우선변제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대법원도 이를 저당권자와 제3자 사이에서 적용되는 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 배당금 계산

구분 우선변제 금액
원금 1억 원
변제기 전 약정이자 500만 원
변제기 후 지연손해금 1년분 5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

따라서 갑의 배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 500만 원 + 500만 원
= 1억 1,000만 원

정답은 ②번입니다.

채권 신고액 1억 2,000만 원을 모두 받지 못하는 이유

갑이 1억 2,000만 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선순위로 배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신고액은 갑이 주장하는 전체 채권액이고, 실제 우선배당액은 저당권이 담보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문제에는 2억 원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갑의 지연손해금 중 1년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후순위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재원 3억 원에서 갑이 1억 1,000만 원을 먼저 받으면 남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억 원 − 1억 1,000만 원
= 1억 9,000만 원

이 금액은 후순위저당권자의 채권에 배당됩니다.

일반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이번 문제는 일반 저당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 저당권에서는 민법 제360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변제기 후 1년분으로 제한됩니다. 반면 근저당권에서는 지연손해금도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담보되므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역시 민법 제360조 단서의 1년 제한은 근저당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구분 지연손해금의 담보 범위
일반 저당권 변제기 후 1년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범위 내

문제에 ‘저당권’이 나오는지 ‘근저당권’이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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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직전 암기 포인트

일반 저당권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담보하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후 1년분만 우선변제한다.

이번 문제의 계산식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원금 1억 원

  • 약정이자 500만 원

  • 지연손해금 500만 원
    = 1억 1,000만 원

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63번의 핵심은 신고한 채권액을 그대로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360조에 따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먼저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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