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중개사 민법 46번 해설|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취소권

 


계약할 때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았다면 언제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2025년 공인중개사 민법 46번은 여기에 더해 착오 취소권의 배제 합의, 증명책임, 행사기간, 계약해제 후 취소 가능 여부까지 묻고 있습니다.

2025년 공인중개사 민법 46번 문제와 정답




정답은 ①번입니다.

①번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착오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①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올바르게 고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란?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착오 취소의 효력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쉽습니다.

중요부분의 착오 +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착오 취소 가능

여기서 표의자는 매매계약 등에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뜻합니다.

착오 의사표시 요점정리

① 착오 취소권은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며 정답입니다.

착오 취소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주식을 매매하면서 매수인이 대상 회사의 자산가치나 우발채무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고, 이를 착오로 주장하지 않기로 명확하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계약 당사자들이 가치에 대한 착오나 부외부채 등을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착오 취소권의 배제를 인정했습니다. 

시험 암기

착오 취소권은 합의로 배제 가능

②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착오가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려면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해야 합니다. 착오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명칭을 잘못 이해했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채무와 경제적 결과가 같다면 착오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핵심 포인트

단순한 착각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상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

③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거래의 종류와 목적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증명책임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 취소하려는 표의자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

즉, 상대방이 착오 취소를 저지하려면 표의자가 매우 부주의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 연구자료도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표의자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정리합니다.

한 줄 암기

착오는 표의자가, 중과실은 상대방이 증명

④ 취소권은 3년과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민법 제146조에 따르면 취소권은 다음 두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단순히 계약한 날이 아니라 취소 원인이 사라져 취소할 수도 있고 계약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있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시험 암기법

추인 3년, 행위 10년

⑤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

옳은 지문입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금 몰취나 손해배상책임 등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필요가 있다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이 착오 취소권을 행사해 계약 전체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돌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제와 취소의 차이

구분 계약해제 착오 취소
발생 원인 계약 후 채무불이행 계약 당시 의사표시의 하자
전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계약
주요 효과 원상회복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

따라서 계약이 먼저 해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착오 취소가 항상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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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의사표시종합문제 24년 통정허위표시 기출

착오 취소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

착오가 있으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합니다.

표의자에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합니다.

착오 취소권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
당사자의 명확한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착오 취소는 불가능하다?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착오 취소가 가능합니다.

2025 공인중개사 민법 46번 핵심 요약

이번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는 다음 다섯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착오 취소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경제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기 어렵다.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일정한 경우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2025년 공인중개사 민법 46번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시험 직전 한 줄 암기

착오 취소는 합의로 배제 가능, 중과실은 상대방이 증명, 기간은 3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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