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중개사 민법 45번 해설|착오 취소하면 손해배상해야 할까?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실수로 착오에 빠진 뒤 계약을 취소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한 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적법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공인중개사 민법 45번은 착오 취소뿐 아니라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와 채권자취소권, 공무원의 사직까지 함께 묻는 종합 문제입니다.

2025년 공인중개사 민법 45번 문제와 정답




정답은 ③번입니다.

③번은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착오자에게 민법상 취소권이 인정되는 이상, 과실로 착오에 빠진 행위나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③번은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합니다.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지문별 정답 한눈에 보기

지문 판단 핵심 내용
옳음 제한능력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음
옳음 진의는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
틀림 경과실 착오 취소만으로 손해배상책임 없음
옳음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 대상 가능
옳음 공무원 사직에는 비진의표시 규정 미적용
의사표시효력발생 요점

① 제한능력자에게 도달한 의사표시의 효력

민법 제112조에 따르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을 당시 제한능력자였다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제한능력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시험 암기

제한능력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대항 불가, 법정대리인이 알면 대항 가능

①번에는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의사표시효력발생 요점

② 비진의표시에서 진의의 의미

비진의표시는 자신의 속마음과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진의’는 표의자가 마음속으로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음으로는 퇴직하고 싶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해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반드시 비진의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줄 정리

진의는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표시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생각이다.

②번은 옳습니다.

③ 경과실로 착오 취소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할 것은 경과실과 중대한 과실입니다.

  •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만 있는 경우: 착오 취소 가능

  •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착오 취소 불가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뿐만 아니라 행위의 위법성도 필요합니다.

민법이 중과실 없는 착오자에게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과실로 착오에 빠졌거나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자동으로 불법행위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③번입니다.

④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실제와 다른 법률관계를 만들어 내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허위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지만, 채권자를 해하는 요건까지 갖추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무효와 채권자취소권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자주 나오는 함정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
틀린 문장

통정허위표시도 사해행위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문장

따라서 ④번은 옳습니다.

⑤ 공무원의 사직에 비진의표시 규정이 적용되는가?

공무원이 임용권자에게 제출하는 사직 의사표시는 일반적인 사법상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공무원의 사직과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표시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실제로는 사직하고 싶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법상 비진의표시를 주장해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⑤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함께 풀어보면 좋은 오늘의 민법


25년 착오의사표시 기출 24년 통정허위표시 기출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핵심 정리

2025년 공인중개사 민법 45번은 다음 네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에게 도달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이다.

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취소해도 그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험 직전 한 줄 암기

경과실 착오는 취소 가능,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은 없다.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는 정답 번호만 외우기보다 틀린 지문을 올바른 문장으로 바꾸어 암기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착오 취소가 적법하다는 것과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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